실시간뉴스
-->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질식사 추정"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질식사 추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0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오전 10시께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모(59·여)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왜 아이 위에 올라탔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 남자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덮고 짓눌러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 씨가 20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30분께 A 어린이집의 원장이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같은 날 정오께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포착하고 곧바로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비구폐색성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진 것을 뜻한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