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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검찰 30년 구형, “사과 없고 출석도 안 해!”
박근혜 재판 검찰 30년 구형, “사과 없고 출석도 안 해!”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7.2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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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선고 형량과 삼성 이재용 운명은 어찌되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재판 구형 30년, 검찰이 박근혜(66)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근혜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라고 박근혜 피고인을 맹비난했다.

박근혜 피고인에게 검찰이 20일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이날 오후 있을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피고에게 내려진 형량에 이날 선고 형량이 더해질 경우 박근혜 피고인은 생전에 감옥을 나오기는 어려워보인다.
박근혜 피고인에게 검찰이 20일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이날 오후 있을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피고에게 내려진 형량에 이날 선고 형량이 더해질 경우 박근혜 피고인은 생전에 감옥을 나오기는 어려워보인다.

검찰은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르기했고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 제도를 형해화했다”고 박근혜 피고인의 국정농단을 개탄했다.

검찰은 이어 “하지만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면서 “최순실에 대한 의혹이 주목받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나중에 최순실의 범죄가 명백하게 밝혀져 자신도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최순실에게 속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피고인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혐의를 적용했다.

박근혜 피고인 관련 1심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피고인은 이 외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박근혜 피고인이 살아서 감옥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다.

박근혜 피고인은 최순실(62)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 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책임을 최씨를 비롯한 측근들과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피고인의 혐의를 정리해보면 우선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명목으로 70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SK그룹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62)가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도 있다.

또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 박근혜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전체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220억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피고인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피고인은 1심 선고 뒤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재판 불출석을 지적한 것도 사법권위에 대한 부정이라는 질책을 내놓으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근혜 피고인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1심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으로 인해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그 책임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피고인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본래 1심 선고에 대해 박근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1심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퉜고,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 역시 피고인석은 결석인 채로 진행됐는데, 적반하장으로 박근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피고인의 항소심 판결은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며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TV로 생중계된다. 검찰의 구형이 있은 이날까지 박근혜 피고인은 당시 생중계로 진행됐던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피고인은 10.08㎡ 크기의 독방에 머무르며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박근혜 피고인은 수감 초기 박경리 작가의 ‘토지’나 김주영 작가의 ‘객주’ 등 장편 대하소설을 읽었고 당시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이두호 작가의 ‘객주’ 등 만화책을 즐겨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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