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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해 계엄 해제 표결 막아라”... 靑, ‘계엄’ 세부자료 공개
“국회의원 체포해 계엄 해제 표결 막아라”... 靑, ‘계엄’ 세부자료 공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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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방송사·26개 언론사 통제... 비상계엄 선포·포고문 이미 작성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계엄령 세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건에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하고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파견해 사전 검열하는 계획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문·계엄 포고문까지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부 문건에는 계엄을 해제 하지 못하도록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사법처리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었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은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 외에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접수했다.

접수된 세무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섹션 21개 항목으로 총 67페이지에 걸쳐 작성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 보안 유지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 돼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이미 작성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개된 자료에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은 9개반으로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과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한 통제요원도 편성됐다.

계엄 문건에는 ‘국회’ 통제를 위한 대책도 비교적 자세하게 계획 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작성돼 있었다”며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에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따라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과 함께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대비책까지도 수립돼 있었다.

이를 위한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토록 했다.

이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체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계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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