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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형사‧행정’ 책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민사‧형사‧행정’ 책임
  • 송범석
  • 승인 2018.07.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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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 법안이 연내 통과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최하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면허가 취소되던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중이다.

특히 처벌기준의 강화가 눈에 띈다. 0.1%이상 0.15%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1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0.05%이상 0.1%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7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처럼 처벌이 강화가 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발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편으로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사와 행정적인 책임을 같이 지게 된다. 음주운전 혐의자들이 보통 이에 대한 구분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개를 한다.

먼저 민사상 책임이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법리가 적용된다. 보험처리가 되긴 하지만 원칙상 면책이기 때문에 면책금을 내야 한다. 대인 사고의 경우에는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100만원이며, 통상적으로 4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보험사에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가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준다. 보험료는 10% 정도가 오르며, 2회 때부터는 20%가 오른다.

행정상 책임은 면허와 관련이 있다. 국가가 일정한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것을 면허라고 하는데, 운전면허도 이에 해당이 된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를 취소시키는 것은 국가의 행정작용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100일 정지부터 뺑소니가 겹치면 5년까지 면허가 취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형사적 책임은 벌금 또는 징역과 관련된 개념이다. 국가의 형벌권 작용이며 벌금을 내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는 경우가 생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3가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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