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치 입장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법조계 및 시민사회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국보법 존폐 입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도 "법관들이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벌 범위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보법은 판사들이 좀 더 엄정하게 해석해 기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용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보법을 존치시키되, 재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그는 ‘과거 국보법 사건의 경우 재심 사건에서 거듭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희박하지 않았냐’는 질타에 이 후보자는 "일부 시기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사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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