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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한민구, 출국금지.. 조만간 소환
‘내란음모 혐의’ 한민구, 출국금지.. 조만간 소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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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휘 라인에서 정점에 서있는 인물로 지목됐다. 한 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로는 내란 음모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5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경기도 과천 기무사의 주요 부처 사무실과 계엄 문건 작성팀을 이끈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등 기무사 현역 군인 15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수단은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해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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