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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위생용품 범위 9종→19종 확대... 안전관리 강화
성동구, 생활위생용품 범위 9종→19종 확대... 안전관리 강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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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생활위생용품이 기존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위생용품관리법은 가습제 살균제 사건 등을 계기로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구는 오는 10월18일까지 영업자의 법률 준수사항에 대해 계도활동을 펼친다.

성동구가 생활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성동구가 생활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입으로, 피부에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위생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리대상 위생용품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면봉 ▲일회용기저귀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 ▲일회용 행주 ▲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 ▲일회용 건티슈 등 19종이 해당된다.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영업신고, 생산실적 보고, 위생교육 및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해당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물수건은 매월, 세척제, 헹굼 보조제,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식품접객업소 물티슈는 3개월, 그 외 위생용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위생용품기준 및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민원여권과(2286-6492)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지역 내 제조업체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영업신고 및 자가 품질검사 분야 업무를 적극 안내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해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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