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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추행 의혹’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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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해당 시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같은 날 최영미 시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처음이다.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사진=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사진=최영미 시인 페이스북 캡처

한편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 추행 의혹은 단호히 부인한다"라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은 시인의 성폭력 논란 이후 교과서에서 그의 시가 퇴출되고 고은 시인의 집필 공간을 재현한 서울시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도 철거되는 등 논란은 계속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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