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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인 모두 ‘다운계약서’... 한국당, 김선수 후보만 ‘반대’ 왜?
대법관 후보 3인 모두 ‘다운계약서’... 한국당, 김선수 후보만 ‘반대’ 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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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26일 노정희ㆍ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선수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진보 성향이 있는 김선수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 편향성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는 3명의 후보 모두 지적된 사항으로 결국 김 후보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변호인을 맡았던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관한 논의를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인성청문에서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03년 2월 배우자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44평형 아파트를, 실제로는 4억2900만원에 매수했지만 계약서상 3억1450만원으로 낮춰 계약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서명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당시 계약서상 매매금액인 3억1000여만원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역시도 지난 2001년 4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청구아파트를 2억36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을 약 6000만원으로 기재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는 “그 일을 마음에 계속 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개 사과했다.

김 후보자 역시도 지난 2000년 4억7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반포 한양 아파트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양심과 관련한 문제다"며 "아파트를 처분하고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서 증여세도 탈루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김 후보자 임명은 삼권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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