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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방조’ MB집사 김백준, 1심서 무죄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방조’ MB집사 김백준, 1심서 무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7.2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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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 면소 판단에 대해서는 "국고 등 손실죄는 업무상 횡령죄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김 전 기획관은 횡령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공소시효가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은 선고가 끝난 뒤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몸은 괜찮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라며 무죄 심경에 대해선 "정리가 돼야 얘기를 하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고 대답하고 법원을 나섰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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