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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기본 순서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기본 순서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7.27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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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빚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으레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이 궁금하기 마련이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조금만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채무자는 드물다. 채무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무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설명을 읽어봐도 도통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결국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와 법무사는 너무 바빠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지어 개인회생절차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사람도 있다며 최소한 기본 정보라도 쉽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설마 법률 전문가들이 절차 진행을 허투루 하겠냐며 믿고 따른다지만 마음 한편에 있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사실 개인회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리 문제 될 것은 없다. 회생 빚 갚으려면 열심히 생업에 매달려도 모자를 판국에 어려운 법적 용어까지 외워가며 따로 공부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채무자들이 직접 회생 절차를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법률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분업에 따른 최대의 효율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채무자가 변호사와 법무사만 믿고 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믿고 맡긴 법률사무소에서 실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는 것이다. 법률사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이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게 돌아온다. 한순간 실수에 따른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법률사무소만 신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 최소한의 기초 사실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리인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능력이 생긴다. 간단한 대처 방식으로 대리인에게 즉시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직접 잘못을 바로잡는 신청을 넣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알아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 법원과 법률사무소는 결코 알아서 사건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채무자 본인 입장에서나 1건이지, 그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회생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끝으로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다. 먼저 법원에 회생신청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회생신청을 넣을 때 변제계획안도 같이 제출한다. 그래야 법원이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 법원은 제출된 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독촉 및 강제집행을 못한다는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는데 이는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위원들이 채권자 이의 및 집회를 통해 회생 변제계획 수행에 큰 문제는 없는지 확인한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지는데, 그 때부터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월 변제금을 완납하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는데, 그 때 비로소 빚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이런 간단한 절차만 알고 있어도 회생 절차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자기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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