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교육 받는 방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교육 받는 방법”
  • 송범석
  • 승인 2018.07.31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되거나, 보복운전 또는 기타 도로교통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가 된 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교육 과정이 많다 보니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필자에게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번 기고글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1. 교육의 종류

교육은 3가지로 나뉜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 보복운전자에 대한 교육, 이외의 경우에 대한 교육이다.

먼저 음주운전자 과정은 ‘1회반’, ‘2회반’, ‘3회반’으로 나뉘는데 회차를 나누는 기준은 2012년 이후로 과거 5년 이내에 몇 번이 적발이 되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삼진아웃을 계수하는 기준인 ‘2001년 7월 23일’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다.

보복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배려운전자 반’라는 명칭이며, 그 외에 기타 법규 위반자는 ‘법규준수 반’을 수강하면 된다. 이 경우 정지가 된 사람은 교육을 받게 되면 정지일수가 감해지고, 취소가 된 사람은 교육을 들어야 만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2. 난폭운전자의 경우

보통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하나로 여겨지지만,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는 다르다. 난폭운전자의 경우에는 ‘배려운전자 반’이 아니라 ‘법규준수 반’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3. 행정심판 등에서 구제가 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등에서 구제를 받은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을 들어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공단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범칙금 2018년 기준으로 4만원 정도를 내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범칙금을 내고, 교육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게 해준다. 아마도 취소가 됐던 면허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재취득의 개념이 없어져서 그런듯하다. 그러나 쟁송 등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범칙금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교육일정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물어보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