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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생활안정 자금 이자율 3% → 2% 인하... 6일까지 신청
노원구, 생활안정 자금 이자율 3% → 2% 인하... 6일까지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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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연 3%의 이자율을 연 2% 인하해 생활안정 자금 융자 신청을 6일까지 받는다.

융자는 관내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입주보증금, 자녀 학자금 또는 의료비 등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우선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노원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의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를 적용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해 9월 초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은데 구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가계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 구민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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