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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환경부, 과태료 부과 시점 늦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환경부, 과태료 부과 시점 늦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01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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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환경부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첫날인 1일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환경부는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으로 놓고 혼선이 있어 ‘과태료 부과 보류’를 각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다회용 컵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 컵(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가운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안내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8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 컵(플라스틱) 사용금지에 대한 제재가 시행된 가운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안내 문구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점도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기준 통일 등을 논의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엔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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