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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 협약 탈퇴 어렵다”... ‘난민법 폐지’ 청원 답변
靑, “난민 협약 탈퇴 어렵다”... ‘난민법 폐지’ 청원 답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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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제 관계를 고려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관련 법을 폐지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1일 국민청원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주도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촉발된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가운데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6월 13일 올라와 한달 만에 71만4875명이 참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이후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청원 내용은 현행 난민법, 비자 없이 입국하는 무사증(査證·visa) 제주도 입국 제도, 난민 신청 허가 제도의 규제 수준을 올리거나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예멘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 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서도 불허 국가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서구 사회에서 난민을 대규모 수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겠다.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 답변 진행을 맡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뉴미디어 비서관)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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