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350원을 확정 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르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 재검토를 요구하던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경영계의 이의 제기를 수용치 않은 이유 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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