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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추가보상금 지급
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 추가보상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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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으로만 보상을 받는 데 그친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게 추가 보상금이 6일부터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이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게 추가보상금을 소급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제2연평해전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해군과 북한군 사이에 교전을 말한다.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6월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6월2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 제2연평해전 전적비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 얼굴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시 교전에서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다쳤다.

2002년 당시 이들에 대한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1인당 3000만~6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다. 그러나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사자 6명에게 보상금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유족들은 최소 1억4400만원에서 최대 1억8400만원까지 추가보상금이 지급될 방침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6일 오전 강원 홍천군에 거주하는 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찾아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에게도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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