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6일부터 다락원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1월5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1월6일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3월 개장한 다락원체육공원은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에 자리해 있고, 서울 동북권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또한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 도봉산도 인접해 있어 주말이면 타 지역의 주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다락원체육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 1월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515m에도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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