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0)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2시께 동구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해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은 A씨의 집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발견됐다"며 "보호관찰관은 A씨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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