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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 특수단, 수사기간 연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주력
‘계엄문건’ 수사 특수단, 수사기간 연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 확보 주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7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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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의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20일까지 활동을 마감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 중 관련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 승인 절차를 밟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예정이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왼쪽)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 제2181호)’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수사기간을 30일씩 총 3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30일 동안 수사단 운용이 가능하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우선 수사기간을 한 달 연장해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사 결과는 이르면 9월 중순께 발표될 거으로 보이며 다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수사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은 민간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민간 검찰과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꾸려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합수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는 동시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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