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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공단, 하반기 거주자주차 다자녀 가족 1순위 배정
종로공단, 하반기 거주자주차 다자녀 가족 1순위 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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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승택)이 하반기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순위를 새로 개편했다.

공단에 따르면 먼저 종로 거주자 중 접수시작일 기준 만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순위'로 배정한다.

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반기 배정부터 다자녀가정을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반기 배정부터 다자녀가정을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공단은 다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확대ㆍ세분화했다.

현재까지는 막내가 만 13세 미만이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자녀는 가점 3점, 3자녀는 가점 4점, 4자녀 이상인 경우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2순위는 전통 한옥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전입자), 반일제(주/야간)신청자(주민등록 전입자), 커플제 신청자(5년 이상 거주자) 등이다.

3순위는 종로구 거주자(주민등록 전입자), 커플제 신청자(5년 미만 거주자)이며 4순위는 비거주자(사업자, 근무자) 중 장애인(1~3급)ㆍ국가유공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다.

5순위와 6순위는 각각 비거주자 중 사업자(사업자등록자)와 근무자 등이다.

바뀐 제도는 2018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부터 적용한다.

한편 공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주차구획을 배정하며 올 하반기에는 총 2960구획을 배정 할 예정이다.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사용신청을 받으며, 배정받은 구획의 사용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이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구민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사이트 또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층 주차사업팀 사무실이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주차구획 배정 결과는 9월 6일 오후 1시 부터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배정 후 남은구획에 대해서는 9월 14일 부터 사용신청을 받는다.

2018년 하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주차사업팀(02-2236-005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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