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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감사해서 처벌하라!”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감사해서 처벌하라!”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08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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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명백한 혈세 낭비 전횡”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의원들이 국민혈세를 낭비해가며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이같은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국회는 오히려 이런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을 ‘사업’이라고 표현하며 황당무계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 됐다.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외유성 해외출장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통보한 “관련 국회의원 명단”을 통보받고도 ‘쉬쉬’하다가 들통나자 국회는 7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외통위의 의원외교활동(현장시찰 포함)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재확인해 앞으로도 의원외교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른바 ‘갑질 출장'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여야 국회의원 38명의 명단과 조사 내용을 밀봉해 문희상 의장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에는 문희상 의장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라며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라며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해 4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심재권 외통위원장과 3박 4일간 베트남을 다녀왔다. 당시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가 비용을 지불했으며 해당 기관 직원 2명이 동행했다.

국회는 “외통위의 의원외교활동은 국회자체 예산 외,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사업에 의해서도 추진 중”이라면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필요성,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제고를 위해 매년 해외출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어 “이들 사업은 기재부 편성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라며 “소요 경비도 의원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수행기관에서 지급 기준에 맞춰 집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해외출장 부당지원 공직자 명단 공개 및 감사원 조사촉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국회와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나 수사의뢰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겨졌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물론 국회의원 등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국민세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적발한 공직자 261명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민권익위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는 22개 기관, 51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96명,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는 28개 기관, 86건, 지원받은 공직자는 165명에 달한다”면서 “비록 최종적으로 법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지원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 명단을 비롯해 실태점검 결과의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이 추가조사를 겨처,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조사될 리 만무하다. 일례로 피감・산하 기관으로 지원받은 공직자 96명 중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소속기관 즉 피감기관들이 진행하게 된다.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집행한 피감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또한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겠는가. 설령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셀프조사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조사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만큼,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마지막으로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 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 등에 이첩할 경우,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위 여부에 대한 신속한 규명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에 최소한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을 지적한 국민권익위에 조사 권한부여를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회법 고쳐서라도 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같은 정세균 전 의장의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7일 당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 출장은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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