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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가요?”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8.0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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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일단 이혼만이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재산분할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빠르게 이혼만이라도 하려다보니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재산을 일부 받았지만 더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만약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각하’, 즉 실질적인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결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첫째,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혼하고 새로운 생활에 바쁘다보면 2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고 한다. 2년이 지나면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가 없어야 한다.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우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늦은 귀가, 폭언 등에 지쳐가던 중,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어 일단 협의이혼을 했다고 한다. 이혼당시 남편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혼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룬다고 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1억 원을 빨리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혼 당시 명확한 합의도 없었기에 1억 원에 만족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넉넉하게 청구하여 결론적으로 1억 7,500만 원을 승소하고 즉시 이행 받아 마무리한 사례이다.

한편,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나중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의뢰인 중에 한 분은 협의 이혼할 당시 남편으로부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보니 남편의 재산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게 되는데, 협의이혼에서는 따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은 역시나 이미 재산분할이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리 의뢰인이 수 억 원을 추가로 승소할 수 있었다.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야 새 출발도 가능하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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