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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올바른 자세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올바른 자세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8.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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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해 소송대리인에게 적극 협력한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조금이라도 관련성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온다. 소송대리인이 자신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자료를 수집하러 다녀야 마음이 편하다며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수행한다.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이란 사실 확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 실현이 아닌 상대방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자존심 때문인지 어떻게든 승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그런데 회생·파산 채무자들은 소송 당사자들과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회생·파산 절차도 일반 소송절차와 다를 바 없는데, 전자에 비해 긴장감과 간절함이 다소 떨어진다. 오랫동안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려서인지, 아니면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 위축된 모습만 보인다. 마치 ‘파산선고 및 면책을 받으면 다행이고, 뭐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전형적 찔러보는 형태를 띠고 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라는 식으로 임하다보니 절차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수많은 신청 대리인들이 채무자에게 절차 진행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고 부탁하지만, 여전히 그 일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채무자의 비협조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채무자에게 돌아온다. 신청대리인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다 신청이 기각당하기라도 하면 정작 대리인에게 기각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회생·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채무자들도 신청대리인과 회생위원, 파산관재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위 관계인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채무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이다.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면책이라는 최종 목표를 한결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

회생·파산절차에 임하는 채무자들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자세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절차에 대한 관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끊임없이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 채무자가 묻는 질문에 신청대리인 등은 반드시 응답할 의무가 있다. 각 세부적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결코 문제될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서류 미비에서 시작된다. 회생과 파산은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는 절차기 때문이다. 서류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무자가 열심히 서류를 준비한 경우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보지 못했다. 현장 실무자들도 채무자가 먼저 필요 서류를 물으면 반가워한다. 준비된 자에게 귀찮고 시간만 걸리는 보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다. 채무자 스스로 바쁜 신청대리인과 법원 관계자들이 귀찮아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의를 생략하면 결국 서류미비로 시간만 지연된다. 회생·파산의 핵심가치인 신속한 면책 구제 여부는 채무자 본인에게 달려있다. 채무자가 먼저 변해야 한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전투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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