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우리 정부의 공식 확인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노 차장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하역한 후 다른 배로 옮겨 싫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러시아 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 선철 약 3만5000여 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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