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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석탄 제3의 선박 통해 반입"... 대략 3만5000톤 추정
관세청, "북한산 석탄 제3의 선박 통해 반입"... 대략 3만5000톤 추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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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이 우리 정부의 공식 확인으로 사실로 드러났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 차장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노 차장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하역한 후 다른 배로 옮겨 싫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러시아 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가량의 북한산 석탄, 선철 약 3만5000여 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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