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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재산분할청구의 첫 단추, 가압류·가처분”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재산분할청구의 첫 단추, 가압류·가처분”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8.1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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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실제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은닉하는 경우도 꽤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첫째, 가압류·가처분은 필수이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왜냐하면 판결에서 승소한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 충분한 만큼의 가압류를 미리 해두고, 배우자로부터 승소한 금액을 실제로 받은 후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순서가 안전하다. 가압류는 배우자에게 이혼사실을 알리기 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가압류하기 전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우리 의뢰인 중에도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빼돌렸어요” 또는 “아내가 부동산을 처분했어요”라며 찾아온 분들이 꽤 있었다.

만약 다행히도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를 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거나 있긴 있으나 명확한 주소 등을 모른다면 빠르게 조회해서 파악해야 한다. 

한편, 제3자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의뢰인의 배우자가 주요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본인의 아버지에게 계좌 이체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배우자의 아버지를 상대방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한 사례이다. 

참고로 배우자가 재산분할 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한 경우, 형사문제 삼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셋째,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부동산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부동산을 원한다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싶은지 ▲시세 및 향후 가치에 비추어 어떠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을 고려하여 가처분 또는 가압류할 대상 부동산을 정한다.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분양권, 급여채권,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다.

안전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이 필수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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