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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알몸 수차례 찍은 남자는 집행유예’.. 여성들 ‘홍대 누드 몰카’ 징역형에 분노
‘여친 알몸 수차례 찍은 남자는 집행유예’.. 여성들 ‘홍대 누드 몰카’ 징역형에 분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1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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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선고 기일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몰카) 편파수사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빠르게 구속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한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몰카) 편파수사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빠르게 구속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한다. 사진=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들이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몰카) 편파수사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빠르게 구속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반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한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성차별 편파수사’ 논란은 안씨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김모(23)씨는 "몰카범이 실형을 받는 것은 처음 본다. 다른 몰카범은 대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나"라며 "여성만 처벌하는 국가인가. 여전히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직장인 최모(31)씨는 “오늘 또 다른 기사에는 여자친구의 나체를 수십차례 촬영하고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나왔다”며 “남자들은 여자의 나체를 아무렇지 않게 돌려보면서 여자가 남자 몸을 찍어 올리면 징역인가?”라며 분노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함께 참여한 동료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례없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에 여성계는 불법촬영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피해자는 거의 여성이란 통계를 근거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했다. 이후 분노한 여성들은 광화문으로 모였고 지난 4일 광화문에서 열린 4차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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