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1심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03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162일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에 '위력'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따져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안 지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네 가지다. 유죄일 때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또는 무죄로 결정할 수도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위력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김씨가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이 없음을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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