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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후보 공개지지 선언 의원 ‘경고’
민주당, 당대표 후보 공개지지 선언 의원 ‘경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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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당대표 선거 경선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국회의원 등에 구두 ‘경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도 삭제 요청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경고 조치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의 경선후보 공개 지지로 인한 경선 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고 조치는 당 소속 국회의원 4명과 전 지역위원장 및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각각 1명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국회의원 등에게 경고 조치 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국회의원 등에게 경고 조치 했다 (사진=뉴시스)

경기지역 A 국회의원은 지난 7월26일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다.

서울지역 B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경기지역 C 국회의원도 12일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

대전지역 D 국회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인천지역 E 전 지역위원장과 F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7월20일과 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특정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및 합동연설회 참석을 독려함으로써 공개지지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민주당 당규 제5호(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33조 제11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제59조) 주의ㆍ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이행하는 때에는 ‘윤리심판원에 회부’ 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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