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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김지은 “주저앉지 않을 것”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김지은 “주저앉지 않을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14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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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14일 오전 안 전 충남지사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1심 재판을 이같이 결론내렸다.

판결 직후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어 재판부가 303호 형사대법정을 빠져나가자 방청객 중 한 명이 "이거 너무한다!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다!"라고 외쳤다. 또 다른 방청객은 "어이가 없다"고 소리쳤다.

다른 한쪽에선 이와 반대로 "지사님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선고공판은 10시35분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이 114매에 달하는 등 분량이 방대해 요약 설명하고 선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무죄로 결론나자 김씨는 신속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방청객에 자리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눈물을 쏟았고, 안 전 지사는 옅은 미소를 띈 채 변호인들과 약 5분간 대화를 나눈 뒤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일부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은 "지사님 힘내세요"를 외쳤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재판장을 빠져나와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토라인에 선 안 전 지사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목례했다. 이후 취재진이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비서 김지은(33)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내겠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안 전지사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여성단체는 '침묵을 강요했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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