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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성폭행 피해자 침묵 강요하는 것” 검찰 항소 촉구
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성폭행 피해자 침묵 강요하는 것” 검찰 항소 촉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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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권세와 지위 영향력이 행사돼 피해자가 저항을 해야할지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상황에 이르게 된 기본적인 상황을 법원은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며 "성폭력이 일어난 그 때, 그 공간에서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김지은씨의 변호인을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법리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는데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너무도 쉽게 배척했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성의 이해 없이,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도 쉽게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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