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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규제만 있고 대책은 없다 '불만폭주'
[BMW 운행정지] 규제만 있고 대책은 없다 '불만폭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4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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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인지도 확인 어려워... 점검 부실 의혹도 '증폭'
내주부터는 운행 정지 시행... 점검 받고 사고 나면 '무대책'
운행정지 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잇따른 차량 화재로 초유의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으로 해당 차량 차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비스센터에는 점검을 받기 위해 많은 차주가 몰려들면서 주차도 힘들 뿐더러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많은 차주들은 정부가 차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14일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위해 방문한 BMW 차량 차주는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힘들다"며 "정부가 미리 안전한 차만 출고해야지 이미 수만대를 거리에 돌아다니해 해 놓고 이제와서 운행을 정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단시간에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점검에 대한 부실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한 차주는 "지난주에 점검을 받았는데 기름 냄새가 나 다시 점검을 받으러 왔다"며 "점검을 받고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차량 화재사고로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차량 화재사고로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의 한 BMW 서비스센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대책은 없고 규제만 있는 'BMW 운행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2가지로 BMW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가 진행 중인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다. 현재 10만6317대 중 74.3%가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하루 평균 7000대가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2만여대가 운행제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차량도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이에는 약 8~9%가 위험차량으로 분류될 것으로 약 7000여대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각 시군구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차량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으로 시군구는 이를 토대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각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발송하게 된다.

차량 소유주가 이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차량은 운전할 수 없으며 우편 발송 날짜를 고려하면 내주에는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운행정지 결정은 대책은 없고 규제만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운행제한에 해당될 약 2만7000여명의 차주들을 위한 렌터카 등의 대안은 물론 점검이후 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다.

그러나 만일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고발할 예정"이라며 "법률적인 책이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지만 해당 차량에 다시 화재 사고 발생히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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