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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봐주기 특검 비난 ‘종식’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봐주기 특검 비난 ‘종식’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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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그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은 왜 청구하지 않느냐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불만의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동안 보수단체와 일부 야당에선 “드루킹은 일찌감치 구속했어도 공범인 김경수 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특검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김경수 지사 자신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사건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은 오는 17일께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이제 ‘봐주기 특검’이라는 비난은 잦아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그간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하지 않고 드루킹만 구속함으로써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봐주기 특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확산됐다. 특검은 15일 저녁 늦게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김경수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공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허익수 특검이 15일 저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공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허익수 특검이 15일 저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경수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이튿날 새벽쯤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허익범 특검팀 등에 따르면 이날 구속 영장엔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수만 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백만여 건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후 ‘홍보 기사’ 목록을 보내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으로부터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지시하고 그 결과도 체크했다는 것이다. 드루킹은 댓글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다.

허익범 특검이 이같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경수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즉각 글을 올렸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글에서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경수 지사 구속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전격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김경수 지사가 최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해진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센다이 총영사 부분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해왔다. 그런데 지난 9일 특검 조사에선 “(드루킹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청와대 입장을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센다이 총영사 얘기를 드루킹에게 먼저 꺼냈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를 도운 대가로 일본 대사직과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김경수 지사가 대신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거다. 하지만 드루킹이 이 제의를 거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나간 날 김경수 지사 측은 성명을 내고 “해당 보도는 사실 왜곡, 무책임 보도”라고 반박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김경수 지사가)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청탁이라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보도하고 있다”면서 “본질과 상관없는 부풀리기와 의혹 제기”라고도 맹렬히 비난했다. 이후 김경수 지사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내용을 고쳐 달라는 정정 보도 청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초동 법률전문가들은 “김경수 지사가 선거를 도와 달라며 드루킹에게 이 같은 자리 제안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공직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도 처벌하게 돼 있다는 거다. 김경수 지사가 선거를 위해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가 청와대 의견을 단순히 전달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다.

특검팀은 최근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3월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드루킹에게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도와 달라”고 말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에 이 혐의는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 측은 “지방선거를 지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잘 도와 달라는 의례적인 인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허익범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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