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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네티즌 “지자체 수행비서 동 나겠군”
안희정 무죄? 네티즌 “지자체 수행비서 동 나겠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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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선고에 들끓는 여론 “뭔가 잘못됐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때문에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결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김지은 수행비서 성폭행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항소하기로 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여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여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만, 김지은 씨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해자 김지은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면서 김지은 전 수행비서의 폭로가 있었던 시점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지난 2월 마지막 성관계 때 김지은 씨의 행동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거부할 수 있고 오피스텔을 나가는 등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언행이 없었다”고 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안희정 전 지사가 행사했을지도 모를 ‘위력’이란, 즉 상대방 의사를 제압할 힘은 있었지만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행위’는 없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처벌은 ‘물리적 폭행을 사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그리고 ‘미성년자 등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침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성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사건의 경우는 폭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 번째인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한 것인데 재판부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전 수행비서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다. 재판부는 또한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경우에 유력 정치인이자 도지사와 또 비서 관계로 위력 관계인 것은 인정했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씨 사이의 성적 행위에서는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예를들어 안희정 전 지사가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한 것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가 아닐때도 안희정 전지사가 오라고 하니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간 것도 의심스럽다는 거다. 이 대목은 성적 행위에서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 여성단체들에서는 재판부가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김지은 씨는 물리적인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희정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줄곧 얘기해왔다. 그동안 김지은 씨가 주장한 피해 사례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모두 5건이다. 김지은 씨는 물론 안희정 전 지사도 이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김 씨가 최소한의 회피와 저항이 없었다고 봤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씨가 오피스텔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질 때,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오피스텔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로 들었고, 김지은 씨의 경우에 안희정 전 지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증거들은 유효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는 평소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김지은 씨는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당수가 삭제돼 있고, 그 삭제 과정도 의심스럽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지은 씨 측은 텔레그램의 경우 대부분 비밀대화방에서 이뤄졌는데 자동삭제 기능 때문에 메시지들이 지워졌지, 일부러 지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지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또 한 가지 재판부에서 ‘정조’를 언급했을 때 이미 결과를 예견했다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김지은 씨 측은 지난 달 재판부가 비공개로 진행한 피해자 심문에서 ‘정조’와 ‘피해자다움’에 대해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지은 씨에게, “‘정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었냐?”고 물은 뒤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면서 이내 취소했다는 건데, 김지은 씨는 선고가 있은 직후 입장을 발표하면서 당시 ‘정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결과를 예견했다고 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도 ‘정조’를 거론한 대목이 나온다.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조를 침해한 것을 처벌했는데, 이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가 김지은 씨에게 ‘정조’를 거론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판결문에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시는 되어있지만 이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지은 씨는 성적행위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동의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 재판에서도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당시 거부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후 행동을 볼 때 김지은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특히 김지은 씨의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거다.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 강간’을 처벌할 수 없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지적한 대목이다. 즉,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강제 강간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No means No rule’과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Yes means yes rule’등 법률이 있지 않아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법 체계의 한계를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당사자들간의 위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동의 강간을 처벌할 수 없는 법체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판결을 입법책임으로 미루는 무책임한 결론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희정 지사의 무죄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3일부터 SNS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 네티즌이 “법원의 판례는 매우 중요해서 향후 유사 사건에 전부 이번 판례를 들고 나와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마니아인 이모씨는 “안희정이 무죄라면 앞으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무조건 젊은 여성 수행비서를 채용할 것”이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이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의 수행비서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인데, 곧바로 동이 나겠군”이라고 풍자했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를 고발했던 김지은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이야기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 모른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기를 다지고 국민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여성 편파 수사에 항의하며 대규모 여성 집회를 잇달아 개최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공식카페 회원들은 “앞으로 있을 5차 시위 때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이른바 ‘안희정 재판’이 여성들의 ‘미투’가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 여성권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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