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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정면으로 칼 겨누는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정면으로 칼 겨누는 검찰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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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시민단체 “즉각 구속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양승태는 구속될 것인가? 시민사회단체에선 일찌감치 ‘양승태 구속!’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수사의 칼날은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눌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응징의 목소리를 낸 시민에게 100만원씩을 나누어주는 현상금도 걸고 있다.

최근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해서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내용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공개로 소환된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 오전 관련된 대법관들을 다시 소환해서 진술을 종합할 예정이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6일 오전 관련된 대법관들을 다시 소환해서 진술을 종합할 예정이다.

이들의 언급은 행정처에 대한 수사에 머물러 있던 검찰 수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피고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판사 뒷조사와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법원 안팎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줄곧 부인해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자신의 집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다”면서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변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최근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A 부장판사를 조사하면서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내용이라고 말했다는 거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이 작성한 문건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도 대부분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이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판사들과 모임을 뒷조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거다.

결국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를 직접 향하게 됐다. 특히, 석방 8일 만인 지난 14일 검찰에 다시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다. 비서실장 시절, 자신의 공관으로 대법관과 외교장관을 불러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른바 ‘삼청동 비밀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윗선이었던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말, 서울 삼청동 자신의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공관 출입 기록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제시하자 비밀회동 자체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미뤄달라거나 전원합의체에 올려 결과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과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의 자료만으로도 김 전 실장이 재판에 대한 청와대 방침을 적극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윗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재판 관련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인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재판 거래’는 물론이고 박근혜 피고인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확신하는 것 같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미뤄라’ 또는 ‘전원합의체에 올려서 결과를 바꿔라’ 이런 김기춘 전 실장의 요구가 박근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2013년 12월 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청와대와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 3자 비밀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대한 박근혜 피고인의 의지가 없었다면 비서실장이 나섰겠느냐는 취지다.

앞선 2013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를 찾아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 역시 이 재판이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었다 것을 증명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 검찰 역시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조사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는 반응이다.

대신에 직접 조사에 앞서 청와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0일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 13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14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재판이 실제로 미뤄진만큼 박근혜 피고인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을 미루고 그 대가를 챙긴 대법원에 대한 조사, 이것이 이뤄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뒷조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의 회동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참석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차한성 전 대법관이 청와대의 요구를 사법부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과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재판이 실제로 미뤄진 것이 그 증거라는 판단인 셈이다. 때문에 회동 참석자인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그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검찰은 16일 현직 판사를 세번째로 공개 소환한다고 했다.

16일 오전 오전 소환되는 박모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부정적이던 ‘인권법연구회’의 자연 소멸 계획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법원은 자체 조사에서 박모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넘어선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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