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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 9월28일까지 접수
강동구, 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 9월28일까지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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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것으로 구는 오는 9월28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전ㆍ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기준 월 194만원) 이하인 경우로 완화됐다.

사전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도 소득·재산조사 및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정보를 몰라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또는 강동구청 사회복지과(02-3425-57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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