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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 무죄로 밝혀져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 무죄로 밝혀져
  • 한강타임즈
  • 승인 2018.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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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본 신문은 2015년 12월27일 사회면에 “철거민들 속여 1억 가로챈 전철협대표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철거민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이호승 상임대표를 구속했다고”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른지역 전철협회원도 이대표를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됨에 따라 빠른시일내로 기소할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고소인이 낸 돈은 후원 및 투쟁기금으로서 전철협을 위해 지출된것으로써 이호승이 갈취, 사기쳤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고소인과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혐의가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위의 이호승상임대표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018년6월1일 1심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재판에서 1심무죄에 따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선고하였으며 검사의 상고포기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상임대표는 무죄가 확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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