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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해임 촉구’ 중국 인권변호사 위원성, 재판 회부
‘시진핑 해임 촉구’ 중국 인권변호사 위원성, 재판 회부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8.08.1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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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파면을 요구했던 저명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연행 7개월 만에 재판에 회부됐다고 홍콩 동망(東網)이 16일 보도했다.

동망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2중전회) 개막에 맞춰 1월18일 국가주석 선출에 복수 후보제를 도입하라는 등의 공개서한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킨 뒤 다음날 새벽 경찰 10여명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후 소재가 불명했던 위원성이 공무 방해죄로 정식 체포됐다.

중국 인권 변호사 위원성(인터넷 캡처)
중국 인권 변호사 위원성(인터넷 캡처)

위원성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 장쑤성 쉬저우(徐州)시 인민검찰원이 그를 기소했으며 변호사 2명이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쉬저우시 인민법원에서 위원성 공판이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서한을 내놓았다. 

이후 그는 반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5년 7월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검거 때 강제 연행된 적이 있는 워원성은 최근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차 여권을 준비하려다가 '국가안전을 위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위원성은 2017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개막 시 공개서한을 통해 시 총서기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때도 위원성은 베이징 스징산 사법국과 경찰에 의해 끌려가 신병 구속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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