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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규모 상가 ‘주정차단속’ 최소화
용산구, 소규모 상가 ‘주정차단속’ 최소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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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용산구 내 소규모 상가의 경우 기존 주정차단속이 완화되고 견인 단속도 미리 유선통보 후 5분 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 식당이나 상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고객들이 좀 더 맘 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성장현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 구청장은 “주로 식당을 갔다가 딱지를 떼이는 데 7000원짜리 밥 먹고 4만원짜리 단속을 당하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렇게 해서 손님이 줄면 지역 상인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에 무리가 있는 경우 종전처럼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보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건널목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소방차통행로표시구간 내 주정차 차량은 ‘무관용’ 대상이다.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 위반 차량도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구는 이번 규제개혁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성 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은 돕되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집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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