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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승소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승소
  • 정보라 시민기자
  • 승인 2018.08.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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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터

[한강타임즈=정보라 기자] 담양군은 16일 광주지방법원이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기간 동안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담양군의 염원인 본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담양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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