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빌린돈 '1억500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시신 소각한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빌린돈 '1억500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시신 소각한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8.1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빌린 '1억5000만원' 때문에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물이라는 부차적인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써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1일 경찰이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이모(50)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씨가 동료를 살해한 뒤 차에 싣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경찰이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이모(50)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씨가 동료를 살해한 뒤 차에 싣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리고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은 모두 '돈'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사채빚에 시달리며 급여의 절반이 사채 이자 등의 변제로 사용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씨는 매월 200만원씩 돈을 갚기로 하고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되려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A씨와 대출 원리금 변제 문제로 마찰을 겪어왔다. 범행 당일도 대출 원리금 변제 전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위조된 진단서와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모든 범행이 발각됐다.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후 이씨를 검거해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