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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기계 노조는 “불법이다!”
[단독]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설기계 노조는 “불법이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8.20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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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건설기계 관련 불법에 노동부 ‘수수방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소속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출발부터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지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양대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소유한 경영자들이 건설기계 관련 노조를 설립하여 주무관서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법원과 수사당국으로부터 ‘노조 설립이 부당’하다거나 ‘노조 아님’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인천시 소재에서 건설기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제보자는 지난 18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가 왜 불법 노조를 해산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면서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검찰청 지휘 결과 보고서를 본지가 입수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미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검찰청 지휘 결과 보고서를 본지가 입수했다.

제보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2일 대한건설협회(이하 대한 건협)는 ‘건설현장 불법노동행위 관련 건의’라는 제목의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송신한 ‘건의문’에서 “최근 건설기계 사업주가 건설노조를 결성하여 집단 작업거부, 건설업자에게 단체협약서 체결 요구 등 계속되는 불법노동행위로 인해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용 상승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건협은 이어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의 어려운 여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만을 부각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노동행위 등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려는 집단”이라면서 “정부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법외노조의 파업, 건설기계 관련 단체 등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성토하고 건설현장 불법 노동행위 건의문과 ‘불법행위 사례 4건’을 별도로 첨부했다.

대한건협은 다시 “1. 법외노조의 파업, 단체협약 요구 등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과 “2.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관련 단체 및 조합 등의 노조를 이용한 건설업자를 압박하는 불법행위 등 근절 계도”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건협은 당시 “건설노조 조합원 상당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동록시 참여한 연명등록자와 개별건설기계대여업등록자 등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 “사업자로 구성된 덤프분회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제2조 4호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법외노조”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한건협 산하 레미콘업계 각 지역 조합이나 협회 등은 “콘크리트운송차주에 대한 입장”이라는 ‘입장문’에서 “‘전국건걸노동조합’의 설립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 되어 지금까지 산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행패로 인해 레미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레미콘 사업체가 폐업을 함으로써 일반 노동자까지 실직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노동부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한 제보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대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만,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실제로 사업자가 아닌 수십만명의 건설기계 조종이나 운전 등을 생업으로 하는 순수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조사나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미 양대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노조 아님’ 또는 ‘노조 설립의 부당성’이 인정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고용노동부가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건설기계 27종 사업자들의 ‘사실상 노조활동’이 고용노동부 등 감독기관의 어떠한 제약도 없이 현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일감 빼앗기’ ‘건설현장 갈등조장’ ‘선량한 개인사업자의 경영난 가중 초래로 인한 폐업’ 등 폐해발생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이런 양대노총의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합법적인 노조인냥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하면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와 개인사업자가 고용불안에 놓인 현실”이라면서 “이런 노조들의 불법집단행동으로 우리 건설업계에 경제적 사회적 손실 발생은 차치하고서라도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인 것처럼 강행되는 만성적인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조차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더 나아가 “특히 대법원(대법원 판례 2006년 6월 30일 2004두4888)이 전국건설운송노조를 직접 명시하면서 노조법상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 취소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고용노동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 외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관련 노조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제2조 4호,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노동자가 아닌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요구나 법외노조 통보’는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노조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 기자가 입수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09년 8월31일자 건설기계 노조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 내려 보낸 ‘검사 지휘건 결과보고’ 문건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4호,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위반여부에 대하여 (형법상) 벌칙규정이 없으며, 위반이 발생할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노동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할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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