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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중 소득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중 소득에 대하여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8.08.2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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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꾸준히 올리는 월 소득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매월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금원을 회생변제금이라고 하는데, 적정한 회생변제금을 산출하려면 먼저 채무자가 매월 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월 소득액에 따라 회생변제금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월 소득액 기준으로 회생변제금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채무자들은 자신의 소득액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본인 월 소득액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꾸준한 월 소득만 있으면 개시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적당히 넘는 수준에서 소득액이 확정되길 원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리한 욕심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월 소득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 회생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축소하지도, 신청요건 충족을 위해 늘리지도 않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회생기간은 3년이다.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소득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또 소득을 부풀릴 경우 본인 능력을 초과한 회생변제금을 3년 동안 완납하기란 정말 어렵다. 전자와 후자 모두 정확한 소득을 은폐한 케이스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기대할 수 없다. 회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있는 소득 그대로 오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무현장에서는 소득액에 대한 채무자 저항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회생변제금을 어떻게든 줄여 달라”는 주문이 많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형편을 밝히고, 원금과 이자를 일부 탕감시켜달라는 제도이다. 결국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채무자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채권자들도 많다.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회생변제금을 산정해도 큰 혜택을 받는 채무자가 절차적 폐지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제 소득을 숨기는 행위는 제도 취지에도 반할 가능성이 크다. 본인만 면책 받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나중 선량한 채무자들에게 부메랑이 된다.

일부 채무자들이 잘 모르고 단순 기대감으로 소득 축소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 최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면책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회생변제금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영업소득자들도 모든 사업통장을 내놓고, 있는 그대로 변제금 산정을 요청한다.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은 지되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재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정직한 변제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의 양해를 받기 위한 과정은 정직한 소득 신고부터 시작된다. 10만~20만원 아끼려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다투지 말자. 회생절차에서 보여준 정직한 태도에는 반드시 면책이라는 대가가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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