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이 살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병원 이송됐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장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인 2015년 11월 빨간우의를 입은 집회참가자에 대해 신원확인을 하고 가격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빨간우의와 백씨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부검영장이 기각되자 2016년9월 제3의 외력에 의한 사망 의혹을 추가해 부검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조사위는 "경찰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하라"며 "해당 집회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주최측과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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