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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확률 통계의 함정”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구제 확률 통계의 함정”
  • 송범석
  • 승인 2018.08.2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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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 중 생계형 이의신청은 직업 자체가 생계형(운전직)인 사람만 대상이 되므로 신청 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운전직도 구제가 되는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데, 이런 맥락에서 운전면허 행정심판의 구제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게 사실이다.

2017년 감사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구제 확률은 통상 15~18% 정도이다. 상당히 낮은 확률임은 틀림없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연례행사로 기사거리를 찾다가 “구제 확률이 낮은데도 음주운전자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해서 행정사나 변호사가 돈을 받고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린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선 필자 개인적으로 답답함이 크다. 통계의 함정이란 게 있다. 통계라는 것은 같은 조건을 놓고 어떻게 결과가 산출되는지를 도출해야 객관성이 담보된다. 예를 들어보자. 유명한 입시 학원이 있다고 치자. 이 유명한 학원의 서울대 진학률은 20%, 연고대 진학률은 40%에 달한다. 이게 통계라고 했을 때, 과연 내 자녀가 이 학원에 들어가 서울대나 연고대에 진학할 확률은 몇 %나 될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왜냐면 서울대 진학률과 연고대 진학률을 채워준 그 학생들과 내 자녀와 동등한 조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내 자녀가 원래 공부를 잘했고, 의지가 있다면 통계보다 확률이 더 높을 것이나, 애초에 공부와는 거리가 멀고 의지조차 없다면 서울대 20%의 통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처럼 구제율 자체만 놓고 “내 확률이 높다 낮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면허 취소 위법 원인은 가지각색이다.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3회 이상, 인사사고가 있는 음주운전, 측정거부, 뺑소니, 벌점 초과 등이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과 뺑소니, 측정거부는 사실상 행정심판에서는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면허취소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다 보니 심리적으로 고통이 커, 일단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까닭에 전체 확률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영수 평균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이 10명이 있는 반에 국영수 평균 30점 미만을 받는 학생 50명이 섞이면 그 반은 아무리 우등생이 있다 해도 꼴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은 이치로, 행정심판의 전체 확률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의 확률’이 중요한 것이므로, 통계의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다. 사실 필자는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몹시 조심스럽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제율의 통계가 90%이든, 10%이든 그건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율에 휘둘릴 게 아니라 자신의 구제율을 제대로 진단하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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