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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졸업생 ‘미투’ 폭로.. 교사 18명 징계 결정
용화여고, 졸업생 ‘미투’ 폭로.. 교사 18명 징계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2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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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졸업생들의 '미투' 폭로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가 사건에 연루된 18명의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용화여고 학교법인 용화학원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파면 1명, 해임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7명 등이다.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견책,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현재 교사 6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용화여고 징계 대상에는 성폭력에 직접 연루된 교사 외에도 성폭력을 알고도 묵인한 교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용화여고 졸업생 96명은 졸업생들이 재학시절 남자교사들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려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해당 학교의 남자교사 4명은 수업 도중 성적 발언을 일삼고 학생의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치거나 입술이나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용화여고 재학생들은 학교 창문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여 미투운동에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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