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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중학생부터 ‘교도소 行’
정부,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중학생부터 ‘교도소 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2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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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형사 미성연자 연령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중학생부터는 교도소에 가게 된다.

2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소년법 폐지 청원에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은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반해 강도ㆍ강간ㆍ살인ㆍ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김 부총리는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증가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2.2%에서 4.4%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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