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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항소심 선고.. 무죄 나온 '삼성 뇌물수수' 2심 관건
‘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항소심 선고.. 무죄 나온 '삼성 뇌물수수' 2심 관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8.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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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에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는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4년과 20년을 선고하고 벌금 180억원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국정농단을 포함한 18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한 2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두 부분에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벌어진 기간에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번 2심은 이에 불복한 검찰이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따라서 2심 형량의 가중 여부는 삼성 뇌물 혐의 2개, 감형 여부는 나머지 16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핵심이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혐의가 '전부 유죄'가 될 경우 가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무게감이나 사회적 주목도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그대로 형량을 유지할 가능성도 적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총선 공천개입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아 총 복역 기간은 32년이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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