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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연금과 재산분할”
[한강T-지식IN] 이혼소송 사례 “연금과 재산분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08.2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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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남편이 연금을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받으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면 연금 받을 수 있나요?”

필자에게 문의한 의뢰인의 남편은 사립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했다. 의뢰인은 남편이 공부할 때 결혼했고, 교수가 된 후 퇴직할 때까지 늘 성실하게 내조했지만, 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장샛별 변호사

남편은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한만큼 연금을 4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데도, 의뢰인에게 단 1원도 안 준다고 하니 답답해서 찾아왔다고 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65세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지만, 부칙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혼하면 당장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다. 의뢰인은 이혼을 안 해준다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즉,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아직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요건에 달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어 의뢰인은 아직 법에서 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혼인기간, 배우자의 재직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 중 일정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명시적으로 받은 사례이다.

다음으로, 이혼을 하는데, 연금을 분할해주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의뢰인 중에 한 분은 이혼하면 나중에 배우자가 공단에 직접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연금을 절대 주기 싫다고 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별도로 성립해야하고, 중요한 것은 이혼하면서 명확하게 기재해 둬야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과 달리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법원을 통해 명시적으로 결정을 받은 사례이다.

노후에는 특히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는 것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할 경우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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