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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여성] ‘탈코르셋’ 운동.. 온라인 외모비하·성희롱 발언 눈살
[한강T-여성] ‘탈코르셋’ 운동.. 온라인 외모비하·성희롱 발언 눈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8.2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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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탈코르셋' 사진 재유포 문제
원색적 외모비하, 성희롱 댓글에 여성들 상처
법적 대응? 수사기관 "고소 요건 안 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에 나선 여성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원색적인 외모비하, 성희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탈코르셋이란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성'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운동으로 몸을 조이는 속옷인 코르셋에서 벗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성들은 SNS에 민낯과 짧은 머리카락, 안경을 착용하거나 화장품을 폐기한 사진 등을 게시하며 탈코르셋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에 나선 여성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원색적인 외모비하, 성희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에 나선 여성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원색적인 외모비하, 성희롱 발언이 잇따라 올라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문제는 탈코르셋 사진을 올린 여성 중 일부가 자신의 사진이 변형된 형태로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이 유포된 이후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가 SNS를 방문해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한다.

이가은(22)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신의 탈코르셋 인증 사진이 변형된 채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재유포된 제 사진에 욕을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댓글을 발견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이씨의 사진을 본 뒤 직접 인스타그램을 방문해 비방댓글을 남긴 이도 있었다.

비방성 게시물 또는 댓글을 게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작성자 적발이나 사법처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탈코르셋 인증 사진을 재유포한 경우, 대부분 얼굴 등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사진을 도용당한 이들은 사진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의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법적 명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탈코르셋 인증 사진에 대한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 등 젠더 갈등과 결합된 온라인 표현들은 최근 그 수위가 높아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응방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먼저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이나 성적 관심, 성추행 위협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댓글이라도 성폭력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댓글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한 사법 처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게시자가 특정이 되더라도 온라인에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온라인 댓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상 성적 혐오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특정 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을 법적으로 다루는 것에 적절성 여부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과 관련한 혐오 표현이 집단화가 돼 사이버 테러를 하는 식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표현 그 자체만을 별도로 명시하는 방식의 입법은 많은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바로 침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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